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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13일부터 오는 12월31일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지난해 4월 이후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방문취업 동포(H-2)도 2020년 기준 외국인등록자 수가 2019년 대비 약 10% 수준을 기록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항공편 감축 등으로 입·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는 인력난이 계속 심화됨에 따라 2020년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돼 4월13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1년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H-2)로 개정법 시행일인 13일부터 오는 12월31일 내에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 중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도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4월13일~12월31일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 이번 1년 연장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경우 현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50일 연장조치를 1년 연장으로 변경하고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소 7만128명에서 최대 11만4596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는 6만2239명 전원에 대해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방문취업 동포(H-2)는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5만2357명 중 근로개시신고 등 합법 취업 확인 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해 실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동포의 최소인원은 현재 합법 취업 중인 7889명, 최대인원은 연장조치 대상인 5만2357명으로 예상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 농어촌 등 일선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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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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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켜요, 안전속도 5030
- [헤드라인경주=은재원 기자] 그동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이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는 등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3일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함께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안전속도 5030'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부와 시민대표 등이 실천다짐을 선언하는 행사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고 전국 권역별 14곳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한편 행사의 전 과정을 유튜브로도 생중계했다.'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행사에 앞서 오프닝으로 '5030 해피송'에 맞춘 플래시몹 공연과 '안전속도 5030' 시행을 기념하는 방송인 등의 홍보영상이 송출됐다. 본행사인 '5030 퍼포먼스'에는 국토부 장관, 경찰청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포함해 前 축구선수 이동국, 어린이, 고령자 등 공공·민간을 대표하는 8명의 교통안전 실천다짐과 이동국의 메시지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이어 열린 '퀴즈로 알아보는 5030' 토크콘서트에서는 온·오프라인 국민참여형 'OX 퀴즈'를 통해 교통법규 상식을 알아보고 패널들이 교통사고 사례 및 해외 교통문화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UN 권고사항인 도심 속도하향 정책은 OECD 37개 국가 중 31개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네덜란드·스위스·호주 등 많은 나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10∼25%까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점 등이 참석자들에게 유익하게 전달됐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 전문가와 시민단체·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교통안전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으며 '보행자 최우선 교통문화 전환'을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 효과, 우리나라 교통정책·문화의 당면한 과제 및 나아가야할 방향, 해외 교통안전 선진 문화 사례, 'post-안전속도5030'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여나가고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문화가 확산·정착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오늘 실천 선포식을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하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적극 참여하시고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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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켜요, 안전속도 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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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에 국민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수사본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발족
-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오전 10시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수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한 기존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이의신청 사건을 담당한 ‘수사심의신청 심사위원회’를 통합해 만든 위원회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한다. 위원회는 주요 수사정책 수립·결정에 자문·권고하는 역할과 함께 경찰 종결사건 점검결과에 대한 심의도 맡는다. 그동안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내부심사 체계와 함께 경찰수사에 국민시각을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경찰수사 진행과정에서 수사 절차적 정당성 등을 심사하는 ‘수사심사관’과 종결 후 수사결과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는 ‘책임수사지도관’을 통해 내부심사 체제를 공고히 했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경찰수사의 적절성 및 주요 수사정책에 대해 국민시각을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하게 돼 최종적으로 ‘경찰수사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한편 제1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은 외부위원 16명 및 내부위원 3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은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법학계·언론계·학계 전문가 등 총 16명이고 내부위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이형세 치안감 등 3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따른 경찰의 바람직한 역할과 지향점,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정책 추진방향 등을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가 경찰과 국민이 한층 두텁게 교감하고 호흡하는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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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에 국민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수사본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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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의 섬 이어도, 제주도보다 먼저 생겨났다고?
-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홍래형)이 연구를 통해 이어도가 224만 년 전에 화산 분출로 생성된 사실을 밝혀냈다. 국립해양조사원 연구진은 지난해 전남대학교 장태수 교수팀과 함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활용 연구과제 중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주변해역 해저지질 특성연구(2020)‘ 과제를 추진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조사선(바다로 2호)을 이용하여 이어도 정상부(해수면 아래 4.6m)에서 암석을 채취·분석하고 주변 해저를 탐사했다. 연구진은 방사성 동위원소(Ar-Ar)의 반감기를 이용해 이어도 정상부에서 채취한 암석(응회암) 속 초생암편의 절대연령을 측정했으며 그 결과 이어도의 나이가 약 224만 년인 것을 확인했다. 이는 이어도가 제주도 화산(180만 년~3천 년 전)보다 더 오래 전에 형성됐고 독도(260~230만 년 전)보다는 나중에 생성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어도에서 제주도까지 이어지는 한반도 남부해역의 화산활동에 대한 중요한 지질학적 단서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중 촬영으로 확인한 이어도 정상부의 층리(層理) 구조를 통해 과거에 이어도가 해수면이 낮았던 당시 수중 화산 폭발로 분출물이 쌓여 굳어진 화산체임을 보여주는 단서를 입수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최남단 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한 이어도에 대해 과학적·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탄생기원을 밝혀내고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진은 향후 이어도 기원과 발달 과정에 관해 국제 저명 학술지 발표도 추진할 계획이다. 홍래형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앞으로도 이어도 주변해역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추진해 관할해역의 해양영토 주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적 단서들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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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의 섬 이어도, 제주도보다 먼저 생겨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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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경연
-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산림청은 일상생활 속에서 정원의 아름다움을 향유하고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2021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공모전을 13일부터 오는 5월7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내가(우리가) 가꾼 아름다운 정원'이란 주제로, 산림청이 주최하고 (사)한국정원협회ᆞ월간가드닝ᆞ서울경제신문이 공동주관한다. 공모분야는 개인주택의 마당, 옥상 등 실외공간에 조성된 나의 정원(개인 정원)과 공동주택, 마을,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에 조성된 우리 정원(공동체 정원) 2개 분야로 정원을 가꾸는 개인·단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ᆞ단체는 정원소개서, 사진 등을 포함한 공모신청서류를 오는 5월7일까지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수상작은 정원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현장 심사 등을 거쳐 총 12점을 선정해 5월31일 산림청 누리집에 발표하고 시상식은 6월 초 세종수목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 2점(산림청장상, 상금 각 150만 원), 「최고의 정원상」 2점(국립수목원장상, 상금 각 100만 원) 「2021년의 정원상」 2점(한국수목원관리원이사장상, 상금 각 50만 원), 「아름다운 정원상」 6점(3개 주관기관상) 등 상장 총12점과 600만 원의 시상금을 수여한다. 모든 수상 정원에는 부상으로 아름다운 정원을 인증하는 동판이 주어진다. 아울러 수상한 정원의 아름다움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제20회 산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산림휴양문화 주간(10.18.~10.24.)에 사진전시회도 개최하고 경연 수상작 화보를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산림청 장영신 정원팀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패턴 변화, 도시화 등으로 정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정원 콘테스트를 통해 그동안 사랑과 정성으로 가꾼 정원이 이웃들과 함께 즐기고 소통되어 생활 속 정원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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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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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마약류 공급책 등 태국인 4명 검거
-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해양경찰청은 전남 일대에서 외국인 선원 등을 상대로 필로폰을 판매한 마약 공급책 등 태국인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ㄱ씨(30대) 등 4명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하면서 지속적으로 전남 지역에서 필로폰과 신종 마약 ‘야바’ 등을 판매·투약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경찰청은 국정원과 공조해 마약류 공급책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끝에 ㄱ씨 등 4명을 검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원 구속 송치했다. 해양경찰은 마약 관련 공급·판매책과 구매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마약 공급·판매·구매 등 관련자를 추적, 검거해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바닷길을 통한 마약류 국내 밀반입을 원천차단하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해상에서 마약류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역별 치안수요가 많은 지방청에 마약수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마약 탐지장비를 확충하는 등 수사 전문역량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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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마약류 공급책 등 태국인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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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찬스’논란 아주대 의대 교수, 자녀에 장학금 몰아주기 의혹
-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자녀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서 억대 인건비를 지급하고 연구성과를 몰아주는 등‘아빠찬스’논란이 된 아주대 의대 교수 아들이 부친이 재직중인 학교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6학기 등록금 전액인 4천여 만원을 장학금으로 수혜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초 아주대 의대 재직 중인 교수가 SNS에 '아들이 자신의 도움으로 의대 교수가 됐다'는 글을 게시한 뒤 언론보도를 통해 수십여 건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SCI급 학술지를 비롯한 다수 학술지에 SNS에 언급된 아들이 해당 교수와 공동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후 박찬대 의원실에서 관련 정부 부처 및 한구연구재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해당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 연구과제에 논란이 된 자녀 뿐만 아니라 둘째 자녀에게까지 인건비와 여비 명목으로 1억2천여만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지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해당 과제를 수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건이 넘는 논문에 해당 교수와 아들이 공동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타 대학 학부 졸업 후 아주대 의대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했던 아들이 6학기에 걸쳐 전액 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대측으로부터 장학금 지급 내역을 제출받은 결과 교직원 자녀 장학금과 특별장학 명목으로 약 4천여 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학기를 제외한 정규 등록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아주대는 특별장학금 지급 결정 과정에서 부친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교내장학금 지급이 규정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는지 학교측의 교비회계 관리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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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찬스’논란 아주대 의대 교수, 자녀에 장학금 몰아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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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줄게, 수산물 다오' 뇌물수수 공무원 검거
-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해양수산 보조금 지원 사업을 빌미로 어민 등으로부터 3천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간부급 공무원이 해양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어민 등에게 접근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산물을 받아 온 인천시 공무원 ㄱ씨(50대, 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거해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ㄱ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 수협 직원, 어민 등 총 2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인천시에서 근무해 온 ㄱ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관할 도서지역 어민, 수협 관계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며 꽃게, 홍어 등 수산물 3천만 원 어치를 챙겼다. 조사 결과, ㄱ씨는 섬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의 성향에 따라 현금보다는 수산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수수한 수산물은 평소 알고 지내던 횟집으로 보내 현금으로 바꿔가거나 회식비로 대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수산물 수수 과정에서 ㄱ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 외적으로 배달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ㄱ씨는 보조금 지원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수산물을 제공한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어업지도선에 단속된 어선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단속을 무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높은 근무평가 점수를 부여한 후 해당 직원이 승진하게 되자 100여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주문한 뒤 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수산 분야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국민안전 저해행위, 각종 비리와 갑질 등을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로 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 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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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줄게, 수산물 다오' 뇌물수수 공무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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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생 모집에 총 108명(간호대생) 지원하여 최종 경쟁률(간호대생) 5.4대 1
-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15일∼3월31일간 진행했던 공중보건장학생 모집에 총 109명이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중보건장학생 모집을 위해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하고 의대생, 간호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설명회(3월 16일∼3월 27일)를 개최하는 등 비대면 중심의 홍보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복지부는 이번 공중보건장학생 모집에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점, 복무희망지역 등에 따른 정량평가 결과와 면접 및 포토폴리오 등 정성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의과대학생(의전원생) 연 2,040만 원, 간호대학생 연 1,64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근무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서 지원율이 저조하게 나타난 의대생에 대해서는 지원자 관심 및 지원율 제고를 위해, 해외우수 의료기관 단기 교육·훈련 지원, 공공의료전문가와 장학생 간 멘토링 강화, 공공보건의료 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재정 당국과도 협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공중보건장학생 모집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장학생을 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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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생 모집에 총 108명(간호대생) 지원하여 최종 경쟁률(간호대생) 5.4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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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저신용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2조원 지원
- [헤드라인경주=은윤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1차 추경예산안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고용유지(1조원)와 저신용(1조원) 소상공인 융자를 추진하면서 4월 12일부터 고용유지 시 금리를 인하하는 소상공인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 대출 : 고용연계 융자지원(5,000억원) + 청년고용특별자금(5,000억원)] 고용유지 대출은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금리를 인하한다. 우선 ①집합금지·영업제한 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5,000억원)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출실행 1년 후에도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대출금리를 1%로 인하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시 금리를 우대하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을 개편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시중은행 대리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최초 1.73~2.13%인 금리를 0.4%p 인하할 계획이다. 5월중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 1조원] 민간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을 추진한다. 지원규모는 1차 추경으로 증액된 2,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이며, 5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금리는 1.9%(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대출방식은 시행에 맞춰 향후 공고할 예정이다. [고용연계 융자지원 추진] 4월 12일부터 시행하는 고용연계 융자지원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고용연계 융자지원은 ’21년 1차 추경예산안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라 예산으로 기편성된 소상공인정책자금 5,000억원을 활용한다.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의 특징은 최초 2%인 대출금리가 1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1.0%로 인하된다는 점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이행 등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중 2021.3말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는 사업체이다. 다만 세금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중인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신속한 지원과 수요자 편의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4월 12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접속 완화를 위해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 받을 계획이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루어지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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