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 만70세 이상 어르신 현행 기본요금 3300원에서 2.4배 올라
  • 주낙영 시장 “어르신 보편적 이동권 보장되는 도시 만들기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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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문=은재원 기자] 경주시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시민이면 택시를 1회당 최대 8000원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경주시가 앞서 시행한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사업’을 개선한 것으로 노인복지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선안의 골자는 현행 1회당 최대 3300원까지 지원하던 보조금을 1회당 8000원으로 결제한도를 2.4배 넘게 올린다는 것. 


이에 따라 만 70세이상 어르신이 택시 이용 시 기본요금 3300원 외 요금을 별도로 지불하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는 만 7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연간 13만2000원을 선불카드에 충전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6월 10일부터 첫 시행됐다. 


선불카드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만 70세 이상 경주시민이면 누구든 가능하다.


다만 탑승 1회당 결제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 부담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여분은 연말에 소멸된다. 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제3자 양도 시 카드 이용 중지는 물론 지원금이 모두 환수되는 탓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10월 기준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카드' 발급 건수는 2만8034건으로 전체 대상자 4만916명 대비 68% 수준이다.


지난 6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1일 평균 2921건(평일 3400건, 공휴일 1854건), 1일 평균 사용액은 963만원(평일 1121만원, 공휴일 612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같은 기간 카드발급 건수는 안강읍이 2576장으로 가장 높았고 이용건수와 사용액은 성건동이 2만7609건, 1억368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용량 분석을 통해 주요 시설 등이 밀집된 동지역 거주자가 읍면지역 거주자 대비 택시 이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낙영 시장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어르신 택시카드'를 통해 어르신들의 보편적 이동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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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어르신 무료택시카드 한도 8000원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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