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신문=은재원 기자] 경주지역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해소되지 않아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간이 또 연장됐다.
경주는 지난 2022년 3월 16일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2월부터 기준을 미분양 500가구 이상에서 1000가구 등으로 완화했지만 관리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91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회의에서 경주시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간을 오는 9월9일까지로 연장했다. 당초 지정 기간은 8월9일까지였다.
경주의 6월 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는 1403가구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10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되면 지정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 예정자는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예비심사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