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신문=은재원 기자] 경주경찰서(서장 박봉수)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경주농협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주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농협 방문 고객이 논을 매수한다며 적금을 해지하려고 하자 해지 경위를 상담 중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됐다고 의심하고 112에 신고해 4000만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박봉수 경주경찰서장은 "피싱 사기 수법이 점점 진화되는 상황에서 경찰과 금융기관 직원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했다"며 "중요한 역할을 해준 직원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는 누구든지 예외일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도 은행 창구에서 고액 현금, 수표 인출 고객 및 현금인출기 장시간 사용 등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112로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