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03(화)
 
  • 경주선관위,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 사직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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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문=은재원 기자]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3월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경주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을 안내하고 출마 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직 대상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법령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공공기관 상근 임원(한국은행 포함) 등이다.


또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의 상근 임원과 조합 중앙회장,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 임원, 사립학교 교원, 언론사 발행·경영인 및 편집·제작·취재·보도 업무 종사 언론인도 사직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시·도 조직 및 시·군·구 조직 포함) 대표자 역시 오는 3월5일까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5월 4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반면 현직 도지사, 교육감, 지방의원이 해당 직을 유지한 채 같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무가 없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경우도 사직 기한은 동일하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등이 되려는 사람 가운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 등은 오는 3월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각급 선관위 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은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해 사직할 경우 선거일 이후 6개월 이내 복직이 제한되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복직할 수 없다.


경주선관위 관계자는 "사직 기한을 넘길 경우 출마 자격이나 선거사무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며 "대상자들은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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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 공무원 등' 3월5일까지 사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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