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03(화)
 
  • 운송원가 상승 고려…심야·시계외·복합할증은 현행 유지
택시 운임요율 조정.JPG
▲주낙영 시장이 택시 운수종사자와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신라신문DB

 

[신라신문=은윤수 기자] 경주지역 택시 운임과 요율이 다음 달부터 인상된다. 경주시는 경북도가 마련한 택시 운임·요율 조정 기준을 반영해 관련 요금을 조정하고, 이를 2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택시 운송원가 상승과 운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준에 따른 것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며 기본요금 적용 거리는 기존 2㎞에서 1.7㎞로 단축된다.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시속 15㎞ 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다만 심야할증(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과 시계외 할증, 복합할증 요금은 시민 부담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요금 조정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동 현수막 게시와 전광판 홍보,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사전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운임·요율 조정은 경북도 기준을 토대로 절차에 맞게 추진된 사항"이라며 "시행 초기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는 요금 조정 시행에 맞춰 택시운송사업자 및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친절 서비스와 안전 운행 등 택시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태그

전체댓글 0

  • 5972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경주시 택시요금 인상…2월부터 기본요금 4500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