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03(화)
 
  • 적용 대상은 일반·휴게·제과점…시설 요건·행정 기준 신설
  • 선택권 보장에 방점…접종 확인 의무·위생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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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시장이 반려동물 행사 현장에서 반려견을 안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박광호 시의회 문화도시위원장.(사진=경주시 제공)

 

[신라신문=정다빈 기자] 오는 3월부터 경주시 내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일정한 위생·안전 요건을 갖출 경우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이 가능해진다.


시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해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제도'를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인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비반려인의 선택권과 이용 안전을 함께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적용 대상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며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시는 제도 시행에 맞춰 반려동물 출입 업소에 대한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정비했다. 반려동물 동반 영업을 하는 업소는 외부에 관련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 공간 등 식품취급시설에는 반려동물이 접근할 수 없도록 칸막이나 울타리를 갖춰야 한다.


영업장 내에서는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전용 의자나 케이지, 고정 장치 또는 별도의 전용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접종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위생 관리 기준도 강화됐다. 식탁 간 적정 간격을 유지하고 반려동물의 털이나 이물질이 음식에 섞이지 않도록 덮개를 사용하는 등 세부 기준을 명시했다. 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경주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주 대상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고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이 보편화된 만큼 시민의 생활 변화에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엄격한 위생·안전 기준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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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펫 동반 외식' 시대 연다…3월부터 동반 출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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