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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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 인파 몰렸다" 박병훈 예비후보 출판기념회…열기 최고조
    [신라신문=은재원 기자] 박병훈 경주시장 예비후보(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가 펴낸 '박병훈 다시 경주 앞에 서다 : 간절함이 경주를 바꾼다' 출판기념회가 2월28일 오후 2시 신경주대학교 원석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주최 측 추산 2000여 명의 시민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우며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신간 소개를 넘어 박 예비후보가 구상하는 경주의 미래 비전을 공식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그는 책을 통해 천년고도 경주의 역사·문화 자산을 오늘의 산업과 일상, 복지 정책과 연결하는 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사람 중심 도시'라는 핵심 가치를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지역 원로와 시민, 청년 지지자들까지 폭넓은 계층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행사 시작 전부터 체육관 주변에는 축하 화환이 길게 늘어섰고 내부는 축하 메시지와 영상 상영으로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 여권 중진 대거 축하…중앙 정치권과의 연결고리 부각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의 축전과 영상 축사가 이어졌다.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황우여 전 부총리, 김기현 전 당대표, 윤재옥 전 원내대표 등이 축전을 보내 힘을 실었다. 영상 축사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윤상현 의원, 강대식 의원 등이 참여해 박 예비후보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현장 축사에서는 김경오 (사)경상북도의정회 회장과 문선배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이 무대에 올라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준비된 인물"이라며 박 예비후보의 역할을 평가했다. 배우 임채무씨도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네며 행사 분위기를 더했다. ■ "사람의 삶이 도시의 기준"…정책 철학 제시 박 예비후보는 인사말에서 "이 책은 제 이력서가 아니라 경주 시민의 삶에서 출발한 기록"이라며 "경주의 천년 유산을 현재의 경제와 교육, 복지로 연결하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개발 위주의 외형 성장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과 공동체의 품격을 우선하는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건물과 예산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이라며 "경주가 가진 자산을 시민의 일자리와 미래 세대의 기회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책에는 전통시장 상인, 청년 창업가, 학부모 등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담겼으며 현장에서 직접 듣고 기록한 고민과 대안이 정책 구상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화려한 수사 대신 '간절함'과 '꾸준함'을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 ■ 지역 정가 "세 결집 신호"…본격 행보 예고 행사는 참석자들의 박수 속에 마무리됐다. 행사 내내 자리를 지킨 시민들은 박 예비후보가 제시한 경주의 미래상에 공감과 기대를 나타냈다. 박 예비후보는 "오늘은 약속을 남발하는 자리가 아니라 더 낮은 자세로 배우고 듣겠다는 다짐의 자리"라며 "경주의 현재를 따뜻하게 하고 미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길에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 박병훈 경주시장 예비후보 주요 약력 (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
    • 사회
    2026-03-01
  • 선관위, 6·3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보도 위반 주의 당부
    [신라신문=은윤수 기자]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을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선관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라 정해진 사항을 반드시 함께 밝혀야 한다. 최초 공표 시에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대상과 방법, 표본 크기,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등 세부 사항을 모두 명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미 공표된 여론조사를 인용 보도하는 경우에도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분석해 지지도 등을 추정해 발표할 때에도 분석 의뢰자와 기관, 분석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실제 실시되지 않은 조사를 한 것처럼 발표하거나 일부 수치만을 발췌·과장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전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왜곡'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일부 사실을 과장하거나 은폐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특히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인 오는 6월3일 오후 6시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기소된 기관의 조사 결과,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 실시한 조사 결과 역시 공표가 금지된다. 아울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등록 전 결과를 SNS 등에 게시하거나 등록된 결과 외 교차분석 자료를 덧붙여 공표하는 행위 역시 제재 대상이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오는 5월28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새로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에 실시·공표된 조사임을 명확히 밝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용 보도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언론사와 정당, 후보자, 일반 유권자 모두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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