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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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배출자 1, 2차 신고증명서.(사진=경주시 제공)

 

[헤드라인경주=은재원 기자] 경주시가 '제2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영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주 월성의 벚꽃나무 벌목은 경주시가 추진한 것"에 대해 해명을 자료를 냈다.


4일 경주시에 따르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신라왕경 골격 복원을 통한 천년고도 경주의 정체성 회복 및 역사문화자원의 가치 증진과 적극적 활용기반 구축을 목표로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2019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제정돼 사업에 탄력을 받아 추진해왔으며 8개 사업에서 15개 사업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다. 


15개 사업 중 하나인 '월성 복원·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기본계획에 따라 궁성 기저부 수목 정비를 통해 토성의 경관을 회복하기 위해 벚꽃을 포함한 벌목작업이 시행됐으며 한영태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경주시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고 밝혔다.


■ "문화재청이 하달한 것이 아닌 경주시가 사업을 계획하고 승인 요청했으며 

문화재청은 검토 후 승인"


=신라왕경특별법 제5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수립)에 의거 '문화재청장은 5년 마다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의 종합계획에 따라 1차(2021년 1월∼2021년 2월) 수목제거 510주(벚꽃 105주), 2차(2021년 12월∼2022년 1월) 수목제거 300주(벚꽃 86주)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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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등 잡목을 월성 임시 야적장(사진 왼쪽)에서 반출하는 모습과 폐기물 업체(사진 오른쪽)에 반입하는 모습.(사진=경주시 제공)

 

■ "벌목한 벚꽃나무 등 처리 유무"


=벚꽃나무 및 소나무, 잡목 임목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거 배출자 신고 및 수리, 사업시행 및 임목폐기물 배출 그리고 폐기물 실적보고서 제출 과정 등 정상적으로 처리됐으며 소나무재선충방재특별법에 따라 재선충수목인 소나무 등은 전량 파쇄 조치됐다.


임목폐기물 1차분은 ㈜경희나무병원앤조경 업체와 계약해 임목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367톤 전량 위탁처리 됐고 2차분은 ㈜서정 업체와 계약해 임목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292톤 전량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다.


아울러 위 임목폐기물 전문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의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파쇄한 임목을 우드칩 등으로 자원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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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 한영태 시의원의 '월성 벚꽃나무 경주시가 벌목 추진'에 관해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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