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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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문=은재원 기자] 농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영농폐기물의 적용범위와 수거보상비 지급방법 등이 신설된다.


김동해 의원은 제277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영농폐기물의 적용범위 신설, 영농폐기물의 조사 신설, 수거보상비 지급 방법 신설, 포상 범위 확대 등이다.


김 의원은 "영농폐기물의 방치나 불법소각 등으로 우려되는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방안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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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해 의원,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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