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주요 출입로·취약지역 순찰 확대…주말·휴일 집중 점검

무질서행위 단속.jpg

 

[신라신문=은재원 기자]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창길)는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경주국립공원 내 산불통제구간을 대상으로 무단출입과 흡연, 취사 등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주국립공원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15일~4월30일, 75일간) 동안 전체 탐방로 40개 구간 가운데 10개 구간을 통제한다. 통제 구간은 ▲토함산지구 5개 구간 ▲단석산지구 4개 구간 ▲구미산지구 1개 구간이다.


사무소는 통제기간 중 출입금지 구역 무단 진입과 흡연·취사·인화물질 소지 등 화기 관련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주요 탐방로 출입구와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는 출입구 및 취약지점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오후·야간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간대에도 순찰 인력을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현수막 게시와 안내방송 등 현장 홍보를 강화해 통제구간 오인 출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통제구간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유형에 따라 출입금지 위반은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며 흡연이나 인화물질 소지 행위는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세부 기준은 현장 안내문과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향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문화자원과장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탐방객들은 통제구간 출입금지 사항을 반드시 지키고 공원 내 화기 사용을 자제해 소중한 자연자원 보호와 안전한 탐방문화 정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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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국립공원 산불 차단 총력…통제구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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