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공관위 3차 회의…강력·성범죄 원천 배제·경선 최대 20점 가산

국민의힘2.png

 

[신라신문=은재원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6일 3차 회의를 열고 공천 일정과 신청 자격, 부적격 기준, 경선 가산점 체계 등을 최종 확정했다. 공관위는 공천 문턱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청년·신인 인재 발굴을 위한 공개 오디션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공천 신청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공고는 3월1일부터 4일까지 4일간이며 접수는 3월5일부터 11일까지이다. 광역·기초단체장은 3월5~8일, 광역의원은 5~10일, 기초의원은 5~11일 접수한다. 후보자 심사는 3월9일부터 20일까지이며 경선은 3월26일부터 4월9일까지 진행된다. 단수 추천은 4월9일, 단체장 후보는 4월16일, 광역·기초의원 후보는 4월20일 확정할 예정이다.


공관위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심사료 50% 감면도 의결했다. 독립·국가·참전유공자와 배우자·직계비속, 등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가정, 사무처 당직자 및 보좌진 등이 대상이다.


특히 전략지역 공개 오디션과 청년 공개오디션을 도입키로 해 눈길을 끈다. 당규에 따라 일부 지역은 공개 심사를 거쳐 후보를 선발하고 비례대표 광역의원은 중앙당 공관위 주관 청년 오디션을 통해 추천할 방침이다.


공천 신청 자격도 강화됐다. 현직 광역단체장의 기초단체장 출마와 현직 광역의원의 기초의원 출마를 불허했으며 기초의원 3연속 '가'번 추천을 금지했다.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은 연임을 제한했다.


부적격 기준 역시 대폭 구체화됐다. 살인·강도·마약 등 강력범죄와 성범죄는 시기와 형량에 관계없이 원천 배제된다. 뇌물·선거범죄·재산범죄·탈세 등은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됐거나 하급심에서 해당 형이 선고된 경우 공천이 제한된다. 음주운전은 최근 15년 내 3회 이상 위반,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 이상 적발, 음주운전 후 무면허운전 적발 시 부적격 처리된다.


이와 함께 '5대 부적격' 기준을 신설해 ▲보좌진 갑질 등 지위 남용 ▲공천헌금 등 공천 비리 ▲행정 인허가권 오남용 ▲본인·배우자·자녀의 4대 비위(성·입시·채용·병역)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한 사회적 물의는 원천 배제키로 했다.


공천 심사 기준은 당선 가능성, 지역발전 전문성, 당 정체성, 도덕성과 청렴성, 유권자 신뢰도, 당 기여도 등으로 확정됐다.


경선 가산점은 정량 방식으로 최대 15점을 직접 가산하며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결과에 따라 최대 5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총 20점까지 가능하다. 청년, 여성, 장애인, 탈북민, 유공자, 장기 근무 보좌진 등에게 유형별 가산점이 부여되며 중복 적용 시에는 가장 높은 가산점만 인정한다. 감산점 기준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공관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통해 도덕성과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국민의힘 공천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지방선거 후보군 재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태그

전체댓글 0

  • 9289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기준 대폭 강화…오디션·5대 부적격 도입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