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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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18일 조희팔 사건 피해자 단체인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가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 유사수신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헤드라인경주DB

 

'건국 이래 최대 사기'로 불리는 일명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에게 범죄피해재산 32억원을 돌려주는 절차가 진행된다.


지난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이 조희팔 유사수신 사기사건으로 추징·보관 중인 범죄피해재산 32여억원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환부 절차를 시작했다.


이 재산은 13개 금융다단계법인과 채권단에 대한 횡령 및 배임 수익금을 추징한 것으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이 아닌 관련 법인에 돌려주게 된다.


실질적인 피해자인 개인 투자자들은 법인 등의 환부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추심명령 등 권리보전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검찰은 환부 전담 민원창구를 개설해 환부절차 개시 후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회복방안 절차 등을 안내하는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기로 했다.


조희팔은 2004~2008년 전국에 20여개의 의료기기 대여 다단계업체를 차린 뒤 "30~4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7만명으로부터 4조~5조원대의 유사수신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국내에서 중국으로 도주한 뒤 2011년 12월18일 중국 산둥성의 한 호텔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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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팔 사건' 범죄피해재산 32억원 환부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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