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이래 최대 사기'로 불리는 일명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에게 범죄피해재산 32억원을 돌려주는 절차가 진행된다.
지난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이 조희팔 유사수신 사기사건으로 추징·보관 중인 범죄피해재산 32여억원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환부 절차를 시작했다.
이 재산은 13개 금융다단계법인과 채권단에 대한 횡령 및 배임 수익금을 추징한 것으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이 아닌 관련 법인에 돌려주게 된다.
실질적인 피해자인 개인 투자자들은 법인 등의 환부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추심명령 등 권리보전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검찰은 환부 전담 민원창구를 개설해 환부절차 개시 후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회복방안 절차 등을 안내하는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기로 했다.
조희팔은 2004~2008년 전국에 20여개의 의료기기 대여 다단계업체를 차린 뒤 "30~4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7만명으로부터 4조~5조원대의 유사수신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국내에서 중국으로 도주한 뒤 2011년 12월18일 중국 산둥성의 한 호텔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