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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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학교 전경./헤드라인경주DB

 

[헤드라인경주=은재원 기자] 원석학원 구재단 이사 2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시이사 선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완전히 엇갈려 교육부가 대법원 상고를 통해 해당 쟁점들을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원석학원 산하 주요 4개 노조(경주대 민주교수노조, 경주대 직원노조, 서라벌대 교원노조, 서라벌대 직원노조)는 11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성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상고라면 교육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인 임시이사체제에서 현금 유동성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등의 조처를 한 후 상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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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학원 산하 주요 4개 노조가 11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원석학원 주요4개 노동조합 제공)

 

또 "교육부가 사학비리 엄단과 사학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상고를 한다면 양 대학의 구성원은 판결까지 걸리는 최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받을 것"이라며 "상고 기간 동안 교육부가 경주대 구성원들의 안전망을 보장해 줄 수 없다면 사학비리 척결과 사학혁신 추진이란 교육부의 대의를 위해 경주대 구성원의 생존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심상욱 경주대 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의 사학비리 척결과 사학 혁신 추진도 대학과 구성원의 생존 이후에 추구할 가치"라며 "경주대와 서라벌대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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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학원 노조, '교육부 구성원 생존 볼모로 삼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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