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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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문=은재원 기자] 경주시의회 김수광 의원이 경주시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광 시의원이 신고한 재산 보유액은 50억9293만원으로 확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올해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지난달 31일 0시 '대한민국 관보'와 '경상북도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경주시에서 정부 공직자윤리위 관할 대상자는 김석기 국회의원과 주낙영 경주시장 및 도의원 4명이며 경북공직자윤리위 관할 대상자는 시의원 21명 등 총 27명이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지난해 14억3559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억5249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했다. 변동사유는 부동산 가액변동과 정치후원금 등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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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고위공직자 중 최고 재산액을 신고한 김수광 의원은 지난해보다 15억1107만원이 증가한 50억9293만원을 신고했다. 배진석 경북도의원 32억6609만원, 최덕규 시의원 26억7913만원, 장복이 15억2976만원 순으로 신고액이 많았다.


최저 신고자는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의원으로 지난해 보다 1255만원이 감소한 -1532만원을 신고했다.


이번 재산공개는 정기 재산등록 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지난 202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지난 2월 말까지 신고한 것을 토대로 이뤄졌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한다.


특히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용도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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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처분을 내린다.


이번 재산공개 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정부공윤위 소관 대상자), 경북도 홈페이지 내 공보(경북공윤위 소관 대상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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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광 시의원 재산 50억9천만원 신고 '최다'…15억1107만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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