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신문=은재원 기자] 정희택 의원은 23일 열린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동주택 경로당 관리와 미등록 경로당 지원 확대'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정희택 의원은 노인복지과 소관 규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경로당은 보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점과 주택과 소관 조례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지원되는 최대 8000만원의 공동주택 보조금 중 경로당 보수비용 등은 후순위로 밀리는 점을 들어 공동주택 경로당이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경주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경로당에 대한 지원범위가 폭넓은 점은 칭찬하면서도 노인복지 담당부서와 공동주택 담당부서 간의 원론적인 입장 고수로 인해 실제로 경로당 이용자들에게는 지원이 체감되지 않는 점에 유감을 표했으며 공동주택 경로당 업무를 일원화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97개의 지역내 공동주택 경로당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정 의원은 "지자체의 건전한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은 적법하다는 2017년 대법원의 판례를 들며 사적 친목모임인 '미신고 경로당'을 제외한 지역내 85개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역설했다.
정희택 의원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노인복지 취약계층 문제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경주시의회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능동적이고 실효성있는 복지정책을 펼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