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월9일까지 기간 연장
[신라신문=은윤수 기자] 경주시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제80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회의에서 경주 지역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간을 오는 10월9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대구경북에서는 경주시와 포항시, 대구시 중구, 남구 등 4곳이 재지정 됐다.
이들 4곳의 당초 지정기간은 오는 9일까지였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가구 수 1000가구 이상인 지역에서 △미분양증가 △해소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 4개 요소 가운데 1개 이상 충족된 시군구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한편 7월 말 기준 경주시의 미분양 가구수는 1294가구, 포항시가 3902가구, 대구시 중구 1085가구, 대구시 남구 2422가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