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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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문=은재원 기자] 경주시에 주소를 둔 플랫폼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무환경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의회 이동협 부의장은 제280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발의하는 이 조례안은 목적 및 적용범위, 타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동협 부의장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배달종사자는 일반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주시 플랫폼 배달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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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협 부의장,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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