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무는 인구' 늘린다…인구감소 대응 카드 꺼낸 경주시
- 세금 부담 확 낮춘다…취득세 감면·주택 혜택 유지
[신라신문=정다빈 기자] 경주시는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2026 재경경주향우회 신년교례회' 현장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주 출신 향우들을 대상으로 세컨드홈 취득 시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집중 안내했다.
이번 홍보는 경주시가 올해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된데 따른 대응 전략의 하나로 단순 관광을 넘어 일정 기간 머무는 생활형 체류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향에 주택을 마련한 뒤 주말 체류나 장기 체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주 출신 향우 약 400명이 참석했으며 현장에서는 세컨드홈 제도와 관련한 세제 혜택을 1대1 상담 방식으로 안내해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세컨드홈 세제특례에 따르면 경주시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할 경우 취득세의 25%(최대 75만 원)가 감면된다. 또한 타 지역에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경주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기존 주택에 대해 1주택자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경주시는 세컨드홈 제도를 통해 체류인구 증가와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 관광과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세컨드홈 세제 혜택은 향우들이 고향에 부담 없이 머물 수 있도록 돕는 현실적인 지원책"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가 경주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향우회 행사와 설명회 등을 통해 세컨드홈 세제 혜택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세정과 도세팀(054-760-2747) 또는 시세팀(054-779-6730)으로 문의하면 된다.


